사회적 거리두기란 단계별 조건과 조치 내용 알아보기
요즘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특히 갑자기 확진자수가 늘어나며 3단계로 전환을 해야되느니 안되니 얘기가 매일매일 뉴스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란 무엇이며 또 단계별 조건과 조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사회 구성원에게 적용이 되는 예방수칙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다른말로는 물리적 거리두기라고도 불리는데요
비말감염과 같은 접촉성 감염이 주요한 감염경로인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높이므로서 감염 점점 심해지는 것을 막아낼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러한 단계는 하루평균 감염자수를 포함한 다양한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각 단계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주간 일평균 확진자수 50명 이하
지역 감염자중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이 5% 미만이며 관리되는 감염자가 80% 이상인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일평균 확진자수 50~100명인 경우
집단 감염자수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평균 확인자수가 100~200명인 경우
1주일 이내 감염자가 2배이상 증가하는 일이 2번 이상인 경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거리주기 2단계가 적용중이지만 8월27일 현재 400명 이상의 일 감염자를 보여주고 있어 3단계 적용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제한 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커 현재는 3단계 적용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은?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중이지만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사실상 3단계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3단계 적용시에 생길수 있는 여러 제한 사항이 불러올 경제적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1단계 적용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면 방역수칙만 제대로 지키면 다양한 모임이나 행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관중수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학교의 경우도 3분에 2이상 출석도 가능하죠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집합에 대한 밀집도가 크지 않다면 이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리 큰 제한이 없는 단계입니다.
2단계 적용시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의거 2단계가 적용되면 등교인원이 3분의 1로 줄어들며 재택근무가 권고 됩니다.
스포츠행사의 경우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며 민간 다중시설 중 고위험군은 이용이 중단되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단계가 적용중이며 고위험군으로 분류가된 일부 업종의 운영이 중단되었는데요
실내모임도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 결혼식의 경우에도 50명이상의 하객이 오는 경우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3단계 적용시
사실상 봉쇄나 다른 없는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모든 스포츠 행사가 중단되며 10인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학교는 전면 휴학으로 들어가며 원격수업으로만 진행이 되며 민간 및 공공기관 모두 필수 인원을 제외하면 모두 재택근무가 권고 되거나 강제되죠
또한 21시이후 영업중단이 되기 때문에 일부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치명타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정리
말씀드렸듯 사실상 봉쇄나 다름없는 조치인 3단계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되었을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효과를 본 예방수칙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감염병을 제어할때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니만큼 조금은 불편해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나부터 주의를 한다 는 생각을 가져야 할때가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이 되길 바라며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옷에서 쉰내날때 빨래 후 냄새 제거 방법 (0) | 2020.08.11 |
---|---|
스타벅스 사이렌오더 이용방법 정리 (0) | 2020.08.11 |
CGV VIP 등급 기준 및 혜택 정리 (0) | 2020.08.06 |
특별재난지역이란? 선포 기준 및 지원 내용 정리 (0) | 2020.08.05 |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기준 차이 호우특보시 대책은? (0) | 2020.08.04 |